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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의2조 · 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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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연차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7, 2025.10.1>
1.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2.법 제24조의2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사항
3.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주요 관리계획
4.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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