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연차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7, 2025.10.1>
1.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2.법 제24조의2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사항
3.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주요 관리계획
4.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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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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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행정처분기준제21조 ·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제22조 ·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제22조의2 ·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제23조 ·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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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 · 위임업무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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