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농도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1.4.18, 2012.8.2, 2018.12.13, 2019.4.17, 2023.6.12>
1.국립환경과학원
2.「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중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보건환경연구원
4.삭제<20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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