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오염기기등 및 보관창고에 별표 11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②시ㆍ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를 기기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의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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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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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
1. 오염기기등에 부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 | 주의사항 ㅇ 이 기기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ㅇ 사용 중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ㅇ 이 기기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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