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9조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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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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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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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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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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