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자는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 위탁기관, 교육내용, 소요경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교육식품의약품안전처장실험동물공급자동물실험시설사용ㆍ관리실험동물위탁기관교육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는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8>
1.동물실험시설 운영자
2.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
3.제12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
4.삭제 <2024.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 위탁기관, 교육내용, 소요경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 조문 관계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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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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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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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자는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 위탁기관, 교육내용, 소요경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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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