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교육)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8>
1.동물실험시설 운영자
2.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
3.제12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
4.삭제 <2024.1.2>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 위탁기관, 교육내용, 소요경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