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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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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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8>
1.동물실험시설 운영자
2.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
3.제12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
4.삭제<2024.1.2>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 위탁기관, 교육내용, 소요경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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