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 소관 - · 총 26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4-07-03 · 시행 2024-07-0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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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사항 변경제11조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제12조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제13조 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제14조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의 재발급제15조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제16조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제17조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제18조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사항 변경제19조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제2조 정책의 수립 등제20조 교육 등제21조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제22조 기록 및 보고제23조 행정처분기준제23의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24조 수수료제25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제4조 동물실험시설의 등록제5조 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 등제6조 동물실험시설의 등록증 재발급제7조 수입실험동물의 사용기준제8조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기준제9조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