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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1조 · 벌칙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자
2.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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