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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동물실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3.동물실험시설 내에서 실험동물의 유지ㆍ보존 및 개발에 관한 지원

3의2. 실험동물자원은행(실험동물 종의 보존과 실험적 개입을 받은 실험동물 유래 자원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운영

4.실험동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지원
5.실험동물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교육에 대한 지원
6.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ㆍ인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그 밖에 실험동물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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