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물실험 실태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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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실험에 관한 실태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실험에 관한 실태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실태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
2.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3.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시설의 종류 및 수
4.제11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제18조에 따른 재해유발 물질 또는 병원체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6.제19조에 따른 위해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
7.제24조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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