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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2조 · 동물실험 실태보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동물실험 실태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실험에 관한 실태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실태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
2.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3.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시설의 종류 및 수
4.제11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제18조에 따른 재해유발 물질 또는 병원체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6.제19조에 따른 위해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
7.제24조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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