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지정 등의 취소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공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의 영업(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2022.6.10, 2024.1.2>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확인된 경우
2.동물실험시설로부터 또는 실험동물공급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 또는 공익을 해하는 질병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3.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4.제6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5.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
6.동물실험시설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
7.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6.10>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2.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부터 국민의 건강 또는 공익을 해하는 질병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3.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