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제10조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2.제12조에 따른 등록 또는 제15조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제2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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