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2.19>
1.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2.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2024.1.2>
1.제8조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한 자
3.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
4.제18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제13조제3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④삭제 <2013.3.23>
⑤삭제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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