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①동물실험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1.다른 동물실험시설
2.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3.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
②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실험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