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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수립
2.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3.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우선적 고려
4.동물실험의 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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