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수립.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동물실험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운영자과학적종사자대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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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수립
2.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3.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우선적 고려
4.동물실험의 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2. 조문 관계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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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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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수립.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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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