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 소관 관세청 · 총 52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11-24 · 시행 2025-11-24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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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입시 원산지증명서제출제11조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제12조 원산지표시상태의 입력제13조 조사의 관할제14조 업무범위제15조 조사 대상제16조 조사 대상 업체 선정제17조 조사 계획 수립제18조 조사 계획 통지제19조 조사 방법제2조 정의제20조 부서간 합동단속제21조 조사 처리 기한제22조 조사 시작제23조 조사 수행제24조 증거보전 조치 등제25조 조사 결과 보고ㆍ통지제26조 조사직원 지정 등제27조 검사전문요원의 관리제28조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제29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제3조 원산지표시 원칙제30조 원산지 허위표시 환적물품 등의 처리제31조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제32조 보세구역 반입명령제33조 시정명령제34조 시정조치 등 결과 확인제35조 범칙조사 의뢰제36조 과징금 부과
제37조 ~ 제9조 (22개)
제37조 과태료 부과제38조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제39조 원산지표시 위반정보 등록 및 위반자 공표제4조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제40조 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41조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제42조 원산지 판정제43조 원산지표시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제44조 원산지국민감시단의 관리제45조 품목별 관리세관 지정제46조 특이사항 보고 등제47조 언론보도 등제48조 관계 기관 통지제49조 유관기관과 협력제5조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제50조 사전안내제51조 재검토 기한제52조 규제의 재검토제6조 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제7조 원산지 국가명 표기제8조 원산지표시 면제제9조 물품별 원산지 표시방법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