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 소관 - · 총 18조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2-02-07 · 시행 2022-02-07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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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제11조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제12조 서류의 편철제13조 인증된 전자문서등의 보존ㆍ보관제14조 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제15조 인증정보의 제공제16조 후임자의 지정제17조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준용제18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준용제2조 지정공증인 지정 신청제3조 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제4조 전자서명제5조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제6조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제7조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제8조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제9조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대한 인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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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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