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인증된 전자문서등의 보존ㆍ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공증인은 법 제66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인증된 전자문서등의 보존ㆍ보관전자공증시스템전자문서등지정공증인정보년간보관보존ㆍ보관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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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정공증인은 법 제66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66조의8제2항에 따른 촉탁인의 보관 청구를 받은 지정공증인은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등을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2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지정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존ㆍ보관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폐기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촉탁인이 법 제66조의8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의 보관을 청구하는 경우 그 보관료는 1천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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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공증인은 법 제66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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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