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의9제1항제1호의 증명을 청구받은 지정공증인은 청구자를 대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고, 청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법 제66조의8제1항의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가 동일한지를 확인한 후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한 동일성 증명서에 전자서명을 하여 이를 청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인증된 전자문서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법 제66조의8제1항의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가 동일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③지정공증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지정공증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제1항의 직무를 대신 처리할 지정공증인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증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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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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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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