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후임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사망,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공증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할 후임자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
후임자의 지정후임자전자공증시스템지정공증인이법무부장관지정공증인인증업무수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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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후임자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사망,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공증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할 후임자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증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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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사망,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공증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할 후임자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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