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서류의 편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공증인은 법 제66조의5제3항 또는 제66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자인증번호를 적어 편철하여야 한다. 편철 순서에 관하여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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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정공증인은 법 제66조의5제3항 또는 제66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자인증번호를 적어 편철하여야 한다.
②편철 순서에 관하여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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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증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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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공증인은 법 제66조의5제3항 또는 제66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자인증번호를 적어 편철하여야 한다. 편철 순서에 관하여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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