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공증인이 법 제66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이 촉탁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6.19>
1.인증의 취지
2.지정공증인의 성명(지정공증인이 인가공증인인 경우에는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을 포함한다)
3.인증 부여 연월일
4.전자인증번호
②지정공증인은 인증을 완료한 전자문서(법 제66조의12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녹화한 경우에는 그 녹화 파일을 포함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③지정공증인은 제2항에 따라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문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촉탁인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촉탁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1.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촉탁인에게 내주는 방법
2.전자메일로 송신하는 방법
3.촉탁인이 전자공증시스템에서 내려받도록 하는 방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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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증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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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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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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