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지정공증인에게 인증을 촉탁할 수 있는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은 별표와 같다.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전자문서등형식용량촉탁인이나지정공증인대리인이촉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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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지정공증인에게 인증을 촉탁할 수 있는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증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인증을 촉탁할 수 있는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
전자문서등의형식(확장자) pdf 파일(pdf) 글파일(hwp) MS워드파일(doc) 엑셀파일(xls) 파워포인트파일(ppt) 훈민정음파일(gul) 텍스트파일(txt) 각종그림파일 (jpg, bmp, gif, tif, tiff) 전자문서등의용량 10메가바이트이하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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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지정공증인에게 인증을 촉탁할 수 있는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은 별표와 같다.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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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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