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법 제66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원 확인과 변환을 마친 지정공증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첨부한 전자화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전자화문서를 인증한다. <개정 2018.6.19>
지정공증인이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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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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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