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문서등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때 필요한 서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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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준용) 전자문서등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때 필요한 서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증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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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문서등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때 필요한 서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인증된 전자문서등의 보존ㆍ보관제14조 · 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제15조 · 인증정보의 제공제16조 · 후임자의 지정제17조 ·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8조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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