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촉탁하려는 자는 전자공증시스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받을 전자문서를 전자문서의 표준형식으로 전환한 후 전환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전자문서인증전자공증시스템지정공증인받으려정보통신망촉탁인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고 전자문서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지정공증인을 선택하여 인증을 촉탁하여야 한다.
1.인증을 받으려는 문서의 명칭
2.촉탁인의 인적사항
3.그 밖에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촉탁하려는 자는 전자공증시스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받을 전자문서를 전자문서의 표준형식으로 전환한 후 전환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촉탁한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은 전자문서에 인증을 부여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지정공증인의 사무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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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촉탁하려는 자는 전자공증시스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받을 전자문서를 전자문서의 표준형식으로 전환한 후 전환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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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