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인증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6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청구받은 지정공증인은 청구자를 대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한 후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아 청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동일성에 관한 표시
2.정보 제공 연월일
3.지정공증인의 성명(지정공증인이 인가공증인인 경우에는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을 포함한다)
4.전자인증번호
법 제66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청구받은 지정공증인이 법 제66조의9제2항의 방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자를 대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한 후 지정공증인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주어야 한다.
지정공증인은 제2항의 서면이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되, 이를 구멍 뚫기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2.7>
청구자가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그 수수료는 장당 500원으로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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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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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