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건축물현황에 관한 사항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건축물현황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지상건축물 또는 지하건축물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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