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①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쇄된 지적공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쇄된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3>
제26조(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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