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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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