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경계설정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경계설정의 기준도로법하천법경계지적재조사지적소관청경계설정지상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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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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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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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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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