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경계설정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②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③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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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적재조사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지적재조사법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 함께 인용지적재조사법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 함께 인용지적재조사법 제18조경계의 확정
- 조문 인용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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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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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는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제1호),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제2호),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제3호)로 그 순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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