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실시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은 시ㆍ도종합계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19.12.10>
1.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2.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
3.지적재조사지구의 위치 및 면적
4.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간
5.지적재조사사업비의 추산액
6.토지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공람기간 내에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4.3.19>
③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민 공람기간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4.3.19>
④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실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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