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지목의 변경)
①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과 다른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허가 등을 받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실제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6.9, 2024.3.19>
②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1.전ㆍ답ㆍ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변경
2.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