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중앙위원회지적재조사사업위원장이부위원장위원장공무원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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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1.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중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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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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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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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