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도시개발법」의 준용)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도시개발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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