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시ㆍ군ㆍ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4.18, 2020.6.9, 2024.3.19>
1.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4.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시ㆍ군ㆍ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10>
1.해당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3.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시ㆍ군ㆍ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그 밖에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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