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19.12.10>
②제1항의 기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7.4.18, 2019.12.10>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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