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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19.12.10>
제1항의 기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7.4.18, 2019.12.10>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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