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토지소유자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인등경계결정위원회지적재조사지구토지소유자지적재조사예정지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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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적재조사예정지구 또는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9.12.10, 2024.3.19>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은 그 지적재조사예정지구 또는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10, 2024.3.19>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19.12.10, 2021.7.27, 2024.3.19>
1.지적소관청에 대한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의 신청
2.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참관
3.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참관
4.삭제 <2017.4.18>
5.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1인의 추천
6.제31조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추천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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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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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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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