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연구개발의 지원)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7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의 개발
2.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실증(實證)
3.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
4.지능형전력망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 촉진
제7조(연구개발의 지원)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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