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2.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및 내용 확인
3.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 개발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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