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수수료) 법 제32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수수료
산정방법: 법 제3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인증서 발급료: 50,000원 2.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인증을 위한 시험수수료: 인증기관이 산업통 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시험항목별로 정한 금액 3.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및 건축물의 인증을 위한 평가수수료: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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