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 전기사용자 및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전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지능형전력망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보급ㆍ확산을 위한 지원 사항
3.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원활한 도입ㆍ교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환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전기 절약과 최대 전력 절감 등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정도
2.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구현 가능성
3.지능형전력망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4.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도
5.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발전 가능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에 따른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