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업무에 따라 그 담당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9, 2021.3.30, 2025.10.1>
1.「민법」 제32조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과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지정을 받으려는 분야의 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지정을 받으려는 분야의 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4.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