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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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제17조 ·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제18조 · 수수료제19조 · 업무의 위탁제19조의2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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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