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인증의 기준)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보안성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한 국제표준 등에 적합할 것
2.지능형전력망 기기,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유지ㆍ관리 및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