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1.상호
2.대표자
3.주된 영업소 소재지
4.전문인력
5.자본금(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