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ㆍ처리하는 자로서 전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일 평균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그 밖의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5.10.1>

1.삭제 <2012.8.17>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
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확인을 받은 자. 다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