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