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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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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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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