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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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조 ·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제4조 ·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제5조 · 사전협의 대상기관제6조 ·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제7조 · 연구개발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