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투자비용의 지원)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등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업
2.전기자동차 충전 기반시설, 에너지 저장장치 등 지능형전력망 기기ㆍ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업
3.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투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투자비용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