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거점지구의 지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거점지구 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거점지구 사업에 적용될 지능형전력망 기술에 관한 사항
3.거점지구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거점지구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직접 거점지구를 지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거점지구 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역일 것
2.거점지구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거점지구 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4.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5.그 밖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확산 가능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거점지구의 지정 요청 대상지역
2.거점지구 사업의 내용
3.거점지구 지정 요청 사유
4.시ㆍ도지사가 거점지구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세부 사항
5.그 밖에 제3항에 따른 거점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47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목적, 지정 내용, 지정 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