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거점지구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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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거점지구 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거점지구 사업에 적용될 지능형전력망 기술에 관한 사항
3.거점지구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거점지구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직접 거점지구를 지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거점지구 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역일 것
2.거점지구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거점지구 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4.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5.그 밖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확산 가능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거점지구의 지정 요청 대상지역
2.거점지구 사업의 내용
3.거점지구 지정 요청 사유
4.시ㆍ도지사가 거점지구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세부 사항
5.그 밖에 제3항에 따른 거점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47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목적, 지정 내용, 지정 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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