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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정의 요청 및 처리 등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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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조정의 요청 및 처리 등)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거나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등을 거쳐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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